평생교육기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 안내
■ 적용대상 : 평생교육법 제35조 내지 제38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 학원·교습소 등
■ 적용기간 : 2020. 12. 1.(화) 0시부터 12.7(월) 24시까지
구 분 | 2단계 추가 방역지침 |
평생교육기관 | ▲관악기 및 노래 교습 금지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을 모두 포함. ’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및 학력인정(학점은행제 등 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시설은 제외 |
▶ 미준수 시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