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2021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안내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4항 및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의2 규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3월(4개월)기간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2020년 12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2020년~2021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운행제한 개요>
시행시기 | 2020.12.1.~ 2021.3.31.(4개월) |
제한시간 | 평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06시~21시 |
대상차량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서울시 전지역 |
단속제외 | ○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 긴급차량, 장애인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판정받은 자의 차량, 장치미개발 차량 중 저소득층 소유 차량 등 |
단속유예 | 매연저감장치 미개발차량은 2020.12월까지 유예 |
위반시 조치 | 1일 1회 10만원 과태료 |
저공해 조치 차량의 특례 | ○ 대 상 : 운행제한에 위반한 차량으로서 2021.11.30까지 조기폐차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 ○ 처 리 : 저공해 조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 부과 면제 ※ 과태료 면제를 위한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소명 불필요 |
문의 :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2133-3653·3655, 2133-4414), 서울시 다산콜센터(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