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 안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1.22)를 통해
2020.11.24.(화) 0시부터 12.7(월) 24시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서울시는 폭발적 확산세를 저지하고 수능 전 특별관리를 위해 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더불어 2020.11.24.(화)부터 12월 말까지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하고,
‘맞춤형 방역 조치’를 추가 시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 이에 학원, 교습소 등에 대해 11.24(화)~12.7(월)까지 2단계 방역수칙에 더해서 스터디룸 등
공용공간 50% 인원제한 등 추가 수칙이 적용되며,
미준수 시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 현행 1.5단계 | 2단계 추가조치 (붉은색 음영은 서울형 강화조치) |
학원 (교습소 포함) | (1단계 기본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1.5단계 추가)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학원 내 공용공간(스터디룸 등) 50% 인원 제한 |
독서실· 스터디카페 | (1단계 기본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1.5단계 추가)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단체룸은 50%로 인원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