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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1.5단계)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78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1.5단계)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1.5단계)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 및 제1항제2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과 음식점 및 카페 1(영업면적 50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1118

 

서울특별시장

 

1. 기 간: ’201119() 0~ ’20122() 24

2. 대 상

서울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서울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음식점·카페 1(50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3. 내 용: 대상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의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출입일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를 적도록 하고,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출입금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최소1m) 거리 유지

시설 내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1)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춤추기 금지(댄스 플로어 등 운영 금지),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출입일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춤추기 금지(댄스 플로어 등 사용 금지),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상기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따른 핵심방역수칙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시 수칙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 (마스크 착용은 서울특별시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50이상 음식점(일반·휴게, 뷔페포함) 및 제과점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는 1개월간 계도기간 부여(~12.6), 계도기간 동안은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중 선택하여 사용

- 150이상 음식점 및 제과점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50이상~150미만 음식점 및 제과점 : 전자출입명부 설치 또는 수기명부 작성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 테이블 간 간격 유지 예시 참조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①∼⑦ 공통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①∼③ 공통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좌석도식도: 붙임 고시문 참고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상기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따른 핵심방역수칙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시 수칙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 (마스크 착용은 서울특별시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4. 위반 시 조치사항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10. 13시행 / 11. 7적용)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마스크미착용 위반 11.13부터 적용,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위반 12.7부터 적용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집합금지(기본 2)조치 병행가능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 가능(12.30.시행)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한 감염 확산 시 해당 위반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5.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

- (1)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항제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1항제2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3)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시행 2020.12.30.>

- (4)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

2.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 (5) 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제7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

- (2) 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4항제1) 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0111900시부터

7.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락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9.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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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