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최우수업소(녹색등급) 공표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규정에 의거 2020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동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평가대상 : 숙박, 목욕장, 세탁업소 (236개소)
○ 평가기간 : 2020. 10. 19. ~ 11. 4.
○ 평가항목 : 일반현황, 준수사항, 권장사항 등 위생상태
○ 공표내용 : 업종, 업소명, 소재지
붙임 최우수업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