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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독서실), 스터디카페(룸) 등 집합제한 조치사항 안내 및 방역대장 게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 따른 학원(독서실), 스터디카페(룸) 조치사항 안내》

 

1. 정부는 '20. 9. 14(월)부터 9. 27(일)까지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히고,

    중소형학원(독서실), 스터디카페(룸)을 대상으로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집합제한)하였습니다.

2. 귀 학원(시설)에서는 첨부된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점검 시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 업소에 대한 강력한 방역 조치(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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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2020. 8. 24. ~ )

      - <핵심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있을 경우, 1회 위반시에도  <2주간 집합금지 명령>​ 행정조치를 시행하되,

        위반의 심각성과 개성 가능성 등을 고려, 즉시 고발 조치 병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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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
사당3동  / 02-534-0040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