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장업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적용 및 전자출입명부(KI-Pass) 설치 의무적용시설 안내
1. 2020년 8월 16일 00시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로 격상됨에 따라 목욕장업소가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아울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정한 전자출입명부(KI-Pass) 의무 적용시설에 해당되오니 귀 업소에서는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설치하여 출입자 명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0. 08. 16. 00:00~ 별도 해제시 까지
나. 내 용 : 핵심 방역수칙 준수 및 전자출입명부(KI-Pass) 설치운영
(스마트폰 미소지자 등을 위한 수기명부도 별도 비치)
다.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 책임자 |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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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스마트폰 미이용자 등을 위한 수기명부 비치 ▶ 사업주,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인원 관리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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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적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마. 조치사항
-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 시설 집합금지명령
- 의무적용시설 중 출입자 명단 허위작성 또는 부실 관리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수기명부 작성 서식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성명'란을 '시군구(소재지)'로 변경)
※ 수기명부 작성 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시 타인의 개인정보는 볼 수 없도록 조치하고 사용 후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별도 보관
- 4주 경과시 반드시 파쇄 또는 안전한 장소에서 소각
- 질병관리본부나 지자체에서 역학조사 용도로 요구시에만 제공, 그 외 목적으로 이용 및 제공 금지
붙임 1. 핵심 방역수칙 안내문 1부.
2. 전자출입명부 리플릿 1부.
3. 수기출입명부 작성 양식(수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