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울시 수렵면허시험 변경실시 공고
2020년 서울시 수렵면허시험 변경실시 공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수렵면허시험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여파로 2020년도 상·하반기 통합 실시하고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1601호(2020. 5. 26.)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 완료 후 다시 제2020-1957호(2020. 7. 1.)로 잠정 연기되었던 시험일정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시험일정
구 분 | 응시원서 접수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시 | 합격자발표 |
상·하반기 통합 | 6.22.(월) 09:00 ~ 6.24.(수) 18:00 < 완료 > | 10. 15.(목) | 10. 24.(토) 10:40~12:20 | 11. 3.(화) |
가.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http://hrd.seoul.go.kr)와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http://gosi.seoul.go.kr)에 공고합니다.
2. 응시자격
가. 시험일 현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
○ 심신상실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 가능합니다.
3. 응시원서 접수 : 완료(2020. 6. 22.~6. 24.)
※ 원서 추가접수(재 접수)는 없으며 기 접수자 중 시험 응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취소 가능하고(취소요청 http://gosi.seoul.go.kr 2020. 8. 31.~9. 4.), 이 경우 응시수수료(10,000원)를 환불함
4.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4과목 80문항(시험시간 100분, 과목당 20문항)
시 험 과 목(4과목) | 시 험 방 법 |
1.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2. 야생동물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 1종 :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 2종 : 총기 외(활ㆍ그물 등)수렵 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4.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선택형 필기시험 (4지 택1형) |
5. 합격자 결정
가. 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6.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나. 접수된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합격증은 응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 예정이므로 우편물(합격증)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부정행위자는 당해시험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바. 시험시간 개시 후 50분이 지난 이후 퇴실 가능하나 재입실은 불가합니다.
사.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시험을 진행하니 응시자는 원활한 시험진행을 위하여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입장 시 마스크 미착용자, 측정체온 37.5℃이상인 자 시험장 입실 불가등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 자연자원팀(☎02-2133-2149)이나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채용시험팀(☎ 02-3488-23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