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시설 지정(집합제한) 안내
1.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전방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카페 등이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대상시설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업소 :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전업소), 카페(프렌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나. 기 간 : 2020. 8. 30.(일) 00시~ 9. 6.(일) 24시까지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다. 핵심 방역수칙
구분 |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 카페(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
사업주·책임자 | ▸ 21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 제외 ▸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 ▸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 배달만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
이용자 |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 제외 ▸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 ▸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 배달만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
2.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시 업소는 1회 위반에도 2주간 집합금지 명령 시행
붙임 :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시설 지정(집합제한)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