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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면적150제곱미터 이상) 코로나19 방역수칙 의무화대상시설 지정에 따른 전자출입명부(KI-Pass) 매뉴얼 및 수기출입명부 서식 게시

1. 2020. 08. 16일 00시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일반음식점(150제곱미터 이상)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에 포함하는 집합제한을 실시하여 대상시설에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전자출입명부(KI-Pass) 설치 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및 작성해야함에 따라 전자출입명부(KI-Pass) 매뉴얼 및 수기출입명부 서식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가. 적용기간 : 2020. 08. 16. 00:00~ 별도 해제시 까지

나. 조치내용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방역수칙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사업주, 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다. 법적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라.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자료관리담당
사당3동  / 02-534-0040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