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면적150제곱미터 이상) 코로나19 방역수칙 의무화대상시설 지정에 따른 전자출입명부(KI-Pass) 매뉴얼 및 수기출입명부 서식 게시
1. 2020. 08. 16일 00시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일반음식점(150제곱미터 이상)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에 포함하는 집합제한을 실시하여 대상시설에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전자출입명부(KI-Pass) 설치 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및 작성해야함에 따라 전자출입명부(KI-Pass) 매뉴얼 및 수기출입명부 서식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가. 적용기간 : 2020. 08. 16. 00:00~ 별도 해제시 까지
나. 조치내용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방역수칙
사업주·책임자 | 이용자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 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다. 법적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라.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