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체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명령 발령
○ 방문판매업체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명령 발령
가. 대상시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5개소
나. 조치내용 : 집합금지명령 발령
다. 기 간 : 8.19(수) 0시~ 별도 해제시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법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의거 고발조치(벌금300만원이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