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창출 사업 모집 공고(2차)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창출 사업(2차)
참여대상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최대지원기간 5년 지원받은 기업도 참여가능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및 지역자산활용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중인 기업도 지원가능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채용한 청년을 지원기간 종료후에도 계속고용할 경우 2021년 서울시가 공모하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심사시 가점 부여
지원내용
인 건 비 : ’20년 서울시 생활임금(2,199,300원/월)의 70% 지원
※ 인건비의 30%는 기업 자부담
지원인원 : 기업당 최대 3인
지원기간 : ’20. 9월 ~ ’20. 12월(4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