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 제출 안내
의료기관은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아동 학대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안내하오니 교육대상자는 신고의무자교육을 실시하신 후 교육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① 의료기관 내 종사하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② 구급차 이송업체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③ 정신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 대상자가 의료기관 개설자 한명인 경우에도 반드시 교육결과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신의료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는 교육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나. 교육방법 : 인터넷 강의
○ 2020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붙임 참조)
교육사이트 | 교육명 | 방 법 | 증빙자료 (교육결과제출용)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sll.seoul.go.kr) | 우리 아이를 함께 지켜주세요 | 개인 회원가입 강의수강 | 교육 수료증 |
경기도 지식(GSEEK) (www.gseek.kr) | |||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www.lifelongedu.go.kr) |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lms.educare.or.kr) | |||
중앙교육연수원 (www.neti.go.kr) |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ncrc.or.kr)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우리 아이를 함께 지켜주세요) | 교육 영상 다운로드 시청각 교육 | 현장사진 및 참석자 서명부 |
다.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 2020.10.31.일까지
○ 교육 결과보고서, 증빙자료(교육수료증 또는 현장사진 및 참석자 서명부)를 동작구보건소 보건의약과 FAX(02-820-9496)
또는 메일(jsk229@dongjak.go.kr)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