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권자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개선방안
▣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운영(신기술 적용 항목-법령 개정 전까지)
○ 기존: 허가권자 검토하여 처리(담당자별)
- 건축허가시, 신기술 적용이 계획되어 있던 건에 한해 제외 결정
· 제출서류: (신기술 사용)협약서,신기술지정증서, 계약서, 신기술 적용 부분 도면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① 건설업자 시공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 중 건축주가 직접 시공 ②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중, 다가구) |
○ 변경: 건축위원회(계획전문위원회) 심의 상정하여 제외 인정여부 검토
- 관련 근거
· 서울시 건축조례 제7조제1항제2호제사목: 구청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서울시 건축기획과)
- 상정 조건: 신기술 장려를 위해 신기술 5개 항목 이상 적용시
- 심의 시기: 착공신고 전까지(건축허가 전 또는 착공신고 전)
- 검토 사항
· 해당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에 신기술 적용 항목 적정여부
· 설계자가 시공성, 건축물의 기능 확보 등을 위해 감리수행(역할)이 필요한지 여부 등
- 처리 방법: 심의 부결시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 지정
- 처리 절차
① 계획전문위원회 상정 | → | 건축허가 | → | ② 계획전문위원회 상정 |
신기술 적용 적정여부 | 기존 제출서류 동일 제출 | 신기술 적용 적정여부 |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제외 신청서 접수 | → | 착공신고 | → | 사용승인 |
신기술 적용 증빙서류 제출 (기적용 9건 포함) |
○ 시행일: 201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