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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서울시 강화된 방역지침 안내 및 관리대장 서식 (변경)

1. 변경된 「강화된 방역지침」(신분증 확인, 명부 4주 보관, 종사자 체온 1일1회 체크, 이용자 수칙 등)을 안내하오니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 이용자 벌금 각300만원 이하 부과가 가능한 점을 유념하시어 지침을 잘 준수하여 주시고,

2. 첨부된 변경 서식을 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사당3동  / 02-534-0040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