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동작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2차 공고
『2020년 동작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2차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주민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일과 공동의 관심을 찾아 도심 속 마을공동체가 형성되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주민활동을 지원하고자『2020년 동작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공모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0년 동작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 사업지역 : 동작구 관내
▢ 사업기간 : 2020. 협약일 ~ 10. 31.
▢ 공고‧접수기간 : 2020. 4. 16.(목) ~ 5. 4.(월)
▢ 공모대상 : 우리동네 이웃만들기 사업, 시니어공동체 지원사업,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 행복한 골목만들기 사업
▢ 지원자격 : 주소(주민등록지) 또는 생활권(직장·학교 등) 소재지가 동작구인 3인 이상의 주민모임 또는 단체
※ 공모사업별로 지원자격이 상이하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확인하여 신청
▢ 지원규모 : 사업별 1,000천원 ~ 5,000천원 이내
▢ 사업진행 순서
사업신청 | ⇒ | 사업심사 및 선정공고 | ⇒ | 보조금교육 및 협약체결 | ⇒ | 보조금 교부 | ⇒ | 사업실행 및 모니터링 | ⇒ | 정산 및 결과제출 | ⇒ | 마을공동체 한마당 |
4.16.~5.4. |
| 심사 5.6.~5.13. 선정 5.15. |
| 5.26. ~ 5.29. |
| 6.1 ~ 6.5 |
| 5월~10월 |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
| 11월 |
2. 공모사업내용 및 지원자격
공모사업명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지원규모 |
우리동네 이웃 만들기 | ∙동 단위 주민모임 형성 사업 ∙마을, 복지, 문화, 환경, 교육 등 모든 영역의 일상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 | ∙공모사업 미경험자 ∙3명 이상 주민모임 및 단체 | 14,000천원 (모임별 100만원 이내) |
시니어 공동체 지원사업 |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한 시니어 세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 서류작성 및 보조금시스템 사용 등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가 배치 | ∙만 60세 이상 주민 ∙공모사업 미경험자 ∙3명 이상 주민모임 및 단체 | 2,000천원 (모임별 100만원 이내) |
행복한 마을만들기 | ∙자유공모 ∙마을, 복지, 문화, 환경, 교육 등 모든 영역의 일상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 | ∙행복한마을만들기사업 1~2년차 모임 및 단체 | 6,000천원 (모임별 200만원 이내) |
∙지정공모 - 청년주도마을 만들기 - 기록마을 만들기(마을 역사, 사람, 공간 등을 사진, 음성, 영상, 글 등으로 기록) - 지속가능한 환경마을 만들기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참여경험자 ∙3명 이상 주민모임 및 단체 ∙청년주도마을 만들기 경우 대표 제안자 3인 만 18세~34세 | ||
행복한 골목 만들기 | ∙살기 좋은 골목 조성 사업 ∙골목반상회, 골목밥상, 골목운영위원회 모임형성, 골목자원조사, 골목놀이 등 ∙실무책임자 활동비 편성 가능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참여경험자 ∙대상 골목에 활동 근거가 있는 3명 이상 주민모임 및 단체 | 15,000천원(모임별 500만원 이내) |
※ 지원규모는 사업의 성격, 규모, 신청 건수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대표제안자 3인 동일 행정구역 필수
▢ 지원자격 세부사항
○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참여자 1인으로 간주
- 직계가족의 범위는 직계혈족(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함
○ 단체는 비영리민간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등을 말함
○ 대표제안자로 참여한 사람은 마을공동체공모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음
3. 사업비 지원기준
구 분 | 지원기준 |
자부담 | · 자부담 사업비는 보조금 사업비의 10%이상으로 편성 (우리동네 이웃만들기 사업은 자부담 사업비 없음) |
비목별 상한비율 | · 활동비는 보조금 사업비의 10% 이내로 책정 (행복한 골목만들기 사업은 20% 이내로 책정 가능) · 식비 및 다과비는 보조금 사업비의 20% 이내로 책정 (우리동네 이웃만들기 사업은 보조금 사업비의 30% 이내로 책정 가능) · 강사비는 보조금 사업비의 30% 이내로 책정 |
※ 사업비 편성・집행・정산방법은「동작구 마을공동체사업 사업비 집행지침」 준용[붙임2 참조]
< 지원제외 사업 > · 응모 부적격 단체, 행정기관 등 공권력에 의해서만 추진이 가능한 사업 ·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및 사업 · 동일 사업내용으로 행정기관(국가, 시비, 구비)에서 지원(보조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 영리 목적으로 유사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법인 · 최근 3년 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또는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 장학금 지급 위주의 단순 재정집행적 사업, 일회성․전시성 행사(캠페인, 교육, 세미나 등), 수혜대상 불분명, 단체회원 중심의 사업, 동일유사사업으로 국가나 다른 지자체의 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단체 · 단순 친목회 등 사적 목적의 사업 · 마을공동체 활성화 취지와 무관한 사업(공익성 결여 등) |
4. 사전상담(필수)
▢ 상담기간 : 2020.4.16.(목) ~ 5.3.(일) 18:00까지
▢ 상담내용 : 공모사업 안내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 지원
▢ 상담신청 : 마을자치센터 ☎ 822-9106
▢ 상담방법(택1)
○ 대면상담 : 상담신청 후 마을지원활동가와 장소, 시간 협의
○ 전화상담 : 상담신청 후 마을지원활동가와 전화 통화
5.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0. 4. 16.(목) ∼ 5. 4.(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공모신청 (http://www.seoulmaeul.org/)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속 → 지원사업 → 신청 및 접수 → 신청하기
▢ 제출서류
제출서류 | 유의사항 |
· 공모사업 신청서 1부 | · 온라인 제출시 서명·날인 생략 가능 |
· 사업계획서 1부 | ·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한 예산 편성 |
· 모임 및 단체소개서 1부 | · 단체의 경우 : 단체등록증 사본 제출 |
· 사업참여자 명단 및 업무분장표 1부 |
|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 모든 서식은 구청 홈페이지(우리동작-새소식-알려드립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지원사업-신청 및 접수), 동작구마을자치센터 블로그(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선정 후 협약시 신청서류 원본 제출
6. 심사일정 및 심사항목
▢ 심사일정 및 방법(※심사일정 개별통보)
구분 | 심사일정 | 심사방법 |
사업 심사 | 2020. 5. 11. ~5.12. | 제안자 참여심사(50%) + 전문가 심사(50%) |
2020. 5. 13. | 현장방문심사 (행복한 골목만들기 사업 해당) |
※ 제안자 참여 심사란? - 그룹별로 각자의 사업발표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을 거쳐 제안자들 상호간 사업을 평가하여 선정하는 방식 - 사업별 대표제안자 1인 참석 필수(미참석시 사업 심사 제외) |
▢ 심사항목 및 기준
심사항목 | 심사내용 | |
사 업 타당성 | ① 사업의 필요성 | ․공공의 과제 해결이나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적합한 사업인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
② 사업의 공익성 | ․해당 지역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해당 지역의 마을공동체 사업 및 모임들과의 연대 가능성 | |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 ③ 사업 현실성 | ․목표 및 성과측정방법의 구체적 기술 정도 ․구체적 수행 가능성과 수행 후 파급 효과를 파악 |
④ 자발적 주민 참여 |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 구체적 기술 ․의사결정기구 구성방안 구체적 기술 | |
⑤ 예산 현실성 |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책정된 자부담 사업비 비율 ․재정 자립 가능성(자부담 사업비 마련 방안 등) | |
⑥ 민관 파트너십 | ․지역자원 협력 방안의 현실성 및 적절성 ․행정기관과 적절한 역할 분담이 가능하며 해당 단체가 효율적으로 지역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 전년도 사업 참여자의 경우, 기존 사업 평가를 통한 가점․감점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7. 선정결과 발표
▢ 선정공고 : 2020. 5. 15.(금)
○ 동작구 홈페이지, 마을자치센터 블로그 게시 및 선정자 개별 통보
※ 제안사업내용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적격사업 없을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8. 보조금 교육 및 협약체결(필수)
▢ 일 시 : 2020. 5. 26. ~ 5. 29.
▢ 장 소 : 유한양행 9층 전산교육장(예정)
▢ 대 상 : 공모사업 선정 사업자(대표제안자 또는 회계책임자)
▢ 교육내용
○ 보조금 집행기준 및 절차
○ 보조금시스템 사용방법 등
▢ 협약체결 : 동작구마을자치센터와 사업별 대표제안자 간 체결
○ 사업 신청시 제출한 제안서에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실행계획서 작성
○ 실행계획서, 보조금․자부담 통장 및 카드 등 기타 서류 제출 후 협약 체결
9. 사업지기 교육(필수)(※ 교육 및 강좌일정 협의)
▢ 대 상 : 공모사업 선정 사업자(대표제안자, 실무책임자, 사업참여자 등)
▢ 교육내용
○ 마을공동체의 이해교육
○ 열린마을강좌
10. 보조금 교부 및 중간점검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보조금·자부담 카드 및 계좌 등록 후 전용계좌로 교부
○ 자부담 사업비는 협약체결 이전까지 자부담 전용 통장을 개설・입금하고,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집행・정산하여야 함
▢ 보조금 중간점검
○ 세부사업 집행현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 점검
11. 사업평가 및 결과보고
▢ 정산시기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 제출서류 : 결과보고서, 정산서, 지출결의서, 비목별 증빙서류(영수증 등) 제출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시 반드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12. 사업 선정자 필수 사항
▢ 보조금 교육 이수
▢ 사업지기 교육 이수
▢ 동단위 네트워크파티 참석
▢ 마을공동체 한마당 참여
13.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함
○ 기타 사업추진 방법, 보조금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조례와 마을공동체 사업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에 따름
○ 마을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공공기관 협조요청, 지역주민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마을사업지기 스스로 하여야 하며, 가급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선정된 마을사업지기는 동작구마을자치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 상담․컨설팅, 사업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해야 함
※ 공모사업 관련 구체적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음
14. 문의처
○ 기타 사항은 동작구마을자치센터(☎ 822-9106)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 동작구 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