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 및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木) 시행 안내
- 시행시기 : 2020. 2. ~
- 대상품목 : 재활용가능폐기물 중 비닐류와 투명 페트병
-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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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플라스틱류 통합 배출
✜(단독주택・상가지역) 재활용폐기물 매일(토요일 제외) 혼합 배출 | ✜(공동주택) 플라스틱류 중 투명 페트병만 별도 구분하여 분리배출 ✜(단독주택・상가지역) 폐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각각 구분하여 목요일 분리배출 |
-추진일정
구 분 | 대 상 | 홍보 및 시범운영 | 전면시행 |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 단독주택·상가 | ’20. 2.~ 6월 | ’20. 7월(서울시) |
‘투명페트병’ 분리(별도)배출요일제 | 공동주택 | ’20. 2.~ 6월 | ’20. 7월(전국) |
단독주택 | ’20. 2.~12월 | ’21. 1월(전국) |
*재활용폐기물 중 비닐류와 투명 페트병 이외 재활용품(캔, 병,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은
목요일과 토요일 제외 요일(금, 일~수)에 오후 5시부터 밤 10시 사이에 배출.
*일반 종량제봉투(흰색)와 음식물 종량제봉투(노랑색)은
현행대로 토요일 제외한 모든 요일(일~금) 오후 5시부터 밤 10시 사이에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