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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실업예방 및 생계유지를 위해 무급휴직 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지원대상 : 동작구 내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 무급 휴직자(1인 사업자 제외)

* 사업장 소재지가 동작구일경우 신청 가능

* 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가  5인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

* 지원업종 : 관광사업,  기술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 사업체),  그외 업종

신청기간 : 매월 1~ 10

4월 신청은  20.2.23~3.31 기간 중 무급휴직에 대해 신청 / 5월 신청시 4월분 신청

 

지원요건 : ‘20.2.23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자

지원제외 :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자, 해고 및 퇴직자, 유급휴직자, 고용보험미가입자 등(신청서 확인) 

※ 본 사업은 총 기간 중 한 기업 당 1명(동일인)만 가능하며, 무급휴직자가 2명이상 인 경우 사업주가 판단하여 1인에 대해서만 신청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2.5만원, 월 최대 50만원/2개월간 지원금 지급(무급휴직일수 기준 40)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서류를 확인하신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접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사당3동  / 02-534-0040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