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 및 2020년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공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및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규정에 따라 우리구 2019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 및 2020년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