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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년저축계좌 신규자 모집 안내

장애인복지과
02-820-9714
등록일
2020-02-28
조회수
1713

[2020년 청년저축계좌 신규자 모집 안내]

 

모집기간 : 2회 정기모집

   -  1(4) : 4. 1.() ~ 4. 17.()

   -  2(7) : 7. 1.() ~ 7. 17.()

  ※ 상기 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대상 :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청년(15~39)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여부 확인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 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

본 사업은 제한된 예산으로 실시되는 자산형성 사업으로 소득 및 자산조사, 금융정보 조회, 서류심사 등을 통해

    일정한 인원을 선발함.  따라서 가입자격이 되어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사업 참가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1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지원

지원체계

   ① 10만원 본인 적립

   ②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적립

   ③ 적립금 적립 후 지원요건 충족시 적립금 전액 지급(3년 적립시 총 1,440만원)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적립,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금융)교육이수,

                  국가공인자격증(취업관련 자격증) 1개 이상 취득

  

지원방법 : 적립금 적립 후 지원요건 충족시 적립금 전액 지급

               

가입방법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문    의 : 동주민센터 또는 사회복지과(8209714)

 

​※ 통장 종류에 따라 지원내용(지원기준 및 모집일정 등)이 다르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사당3동  / 02-534-0040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