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립삼화데이케어센터 위탁기관 모집공고
동작구 공고 제 2019–1428호
구립 삼화데이케어센터 위탁기관 모집 공고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립 삼화데이케어센터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 12. .
동 작 구 청 장
1. 위탁사업명 : 구립삼화데이케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업
2. 시설 현황
시설명 | 소재지 | 설치일 | 연면적 | 규모 | 정원 |
구립삼화 데이케어센터 | 사당로13길 42 | 2012.03.16. | 479.77㎡ | 지상 1~3층 | 21명 |
3. 위탁사무
가. 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전반(시설관리, 서비스제공 등)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전반(시설관리, 서비스제공 등)
다. 기타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동작구’와 ‘법인’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무
4. 운영기간 : 2020. 3. 16. ~ 2025. 3. 15. (5년간)
5. 신청자격 및 운영조건
가. 신청자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서 명시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법인
※ 단, 정관상 사회복지사업에 관련된 목적사업 또는 주요 사업내용에 사회복지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신청제외 대상
- 공고일로부터 최근 10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행정관청의 해임명령)을 받은 법인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
- 법인대표 및 시설장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및 제35조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
나. 운영조건
1) 위탁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작구 관련 조례 등 제 규정에서 정하는 지시사항 준수
2) 시설장은 위탁기관에서 채용하며 계약기간 동안 상근이 원칙
3) 시설장을 제외한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 원칙
6. 예산지원 : 국․시비보조금 지원기준 부합 시 기능보강비 지급 가능
7.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19. 12. 31.(화) ~ 2020.1.20.(월)
나. 접수기간 : 2019. 1. 6.(월)~ 2020.1.20.(월) ※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다. 접수장소 : 동작구청 어르신청소년과 (본관 2층)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 제출 이후 서류내용 변경 불가
8. 제출 서류
※ 아래 서류를 책(A4용지)으로 편철하여 15권 제출 ☞ 담당자 메일로 한글파일 송부 (jskim914@dongjak.go.kr) ☞ 쪽수 표시, 목차 작성(심사기준 순서대로 정렬), 앞뒤 인쇄 필수, 목차별 라벨지 부착, 책자두께 1.5cm 이내 |
① 신청서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소정양식) 각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법인정관 사본 각 1부
③ 법인이사회 소집통지서 및 회의록 사본, 재원조달계획서 각 1부
(수탁신청 및 법인전입금에 대해 의결한 내용 포함, 법인전입금 최소금액 명시)
④ 법인 일반·자산·대표자 현황, 시설장 자격 증빙 서류 각 1부
- 일반현황 : 주사무소 현황, 상근인력 현황 및 회계교육 등 위탁관리교육 참여 실적,
법인 업무수행 기준, 산하시설 관리·운영규정,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 여부 등
- 자산현황 : 재산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부채현황, 재산관계 입증서류
- 시설장 자격 증빙서류 :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⑤ 최근 3년간(‘16~‘18) 각종 감사(내·외부) 내역 및 결과보고서 1부
⑥ 최근 3년간(‘16~‘18) 법인의 예·결산서 및 후원금품 제출·공고 내역서 1부
⑦ 최근 3년간(‘16~‘18) 수익사업 및 기부·후원금 수입 및 이자수입 현황(증가율 표시) 1부
⑧ 위탁사업계획서(지역사회복자 수요 및 욕구조사 결과 반영) 1부.
⑨ 이사회 구성 현황(경력 및 자격사항) 및 이사회 회의개최 실적(참석 이사 현황, 회의안건 및 방식,
소집통지 및 공개방법 준수여부) 1부
⑩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사업실적 1부.
⑪ 지역사회자원 개발 및 활용 계획서, 인력확보 및 관리계획서 각 1부
⑫ 기타 증빙서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서류
9. 선정방법 및 심의절차
가. 선정방법 : 심사기준에 따라 수탁선정심의위원회 심사 결정
대항목 | 평가 항목 | 비고 |
공신력 (40점) | 1.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 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 적합성 | |
2.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 | |
3.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 및 법인대표(시설장)의 운영의지, 전문성 | | |
재정능력 (20점) | 1.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 계획의 적정성, 신뢰성 | |
2.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 | |
3. 법인의 회계투명성 | | |
사업능력 (40점) | 1. 지역자원 활용계획 | |
2.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 | |
3. 조직운영 계획 | | |
4. 인사관리 계획 | |
1) 심사기준 : 총점 100점
2) 심사선정 :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결과 고득점 순으로 결정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70점 이상 획득한 법인 중 최고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위탁기관으로 선정. 단, 동일점수일 경우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
- 1개 법인 단독 신청 시에도 선정·심의, 평균 70점 미만인 경우 재모집·재공고
신청법인의 공신력상실 | -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이사장 또는 법인 이사가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으로 사회복지시설 위탁 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보조금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
신청법인의 관리능력부족 |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 법인의 재정능력 등(기본재산, 운영자금 등)이 취약해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
기 타 | - 심의위원의 평가점수가 70점 미달 시 - 신청 접수 후 결격사유 조회결과 신청자격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심사결과 신청법인이 모두 부적격 시 위탁체 재공고(20일간) |
- 부적격대상 : 최소충족기준에 미달되는 법인
나. 심사방법 : 서류 및 PT심사
1) 신청법인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제안서 발표
- PT를 활용한 제안 설명(10분 내), 질의응답(10분 내)
- 발표 주체는 법인대표(시설장) ※ 법인대표 미참석 시 대리인 지정 가능
-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
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일시 : ‘20. 2. 4.(예정)
라. 결과발표 : 동작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게시
10.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된 후에도 위탁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의 오류 및 누락상태로 접수 시 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한
귀책사유는 위탁신청 법인에 있음.
다. 심의내용은 비공개 원칙, 심의결과는 공개
라.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
마. 신청 접수 후 결격사유 조회결과 신청자격 제외대상 및 부적격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은
수탁자선정심사대상에서 제외, 나머지 신청 법인만으로 심사 결정
바. 위탁 선정된 법인은 동작구와 상호 협의하여「위·수탁 협약서」체결
사. 위·수탁계약 체결과 관련한 협상 부결 시, 후순위 득점자(차점자)와 협상 가능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작구청 어르신청소년과(☏ 02-820-9632)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