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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권 활성화사업 공모' 공고문 게시

경제진흥과
02-820-1366
등록일
2019-11-01
조회수
1486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 -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 공고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자치구를 중심으로 지역 소상공인 및 주민, 지역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10 25

 

서울특별시

 

1. 추진배경 및 목적

대기업, 프랜차이즈, 온라인 등 심화되는 경쟁에서 주민과 상인, 사회적경제 등이 함께

지역의 소비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사업 성과제고를 위해 추진기반 조성 본 사업 추진단계별 선정실행

- 생활상권 기반사업의 완성도 평가 후 생활상권 육성사업선정지원

    

생활상권 기반사업(10)

생활상권 육성사업(5)

추진위원회 구성 및 시범사업 운영

(’1911월부터 ’203월까지)

최종 선정 후 3개년 사업 추진

(’204월부터 ’2212월까지)

 

2. 공모분야 : [생활상권 기반사업]

제안내용 : 생활상권 추진위원회 구성 및 기반사업 운영에 관한 계획

상인, 주민, 지역단체 등 지역경제 주체들의 협의체이자, 향후 생활상권 육성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생활상권 추진위원회구성 및 운영 계획

생활상권 추진위원회 협의를 통한 사업 대상 후보지 제안 및 현황 자료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해 동네가게 방문 동기를 제공하고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이 되는 커뮤니티 스토어운영 계획

대량생산, 가정간편식 등과 차별화를 위해 우리농산물을 주재료로 장인이 직접 만드는

동네가게를 발굴홍보하는 손수가게운영 계획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생활상권 기반사업 운영가이드등 참조

지원금액 : 사업지 당 9천만원 범위

3. 공모절차

 

사업공고

추진위원회 구성

기반사업 운영계획 수립

자치구 서울시 접수

기반사업 후보지 심의

(’19.10.24)

 

(’19.10~11)

 

(’19.11.13)

 

(~11.14)

 

(11.15~19)

 

기반사업

대상지 선정

협약체결
보조금 교부

기반사업

운영

기반사업
평가 및 정산

생활상권 육성사업 선정

(11.20 예정)

 

(11.25~27)

 

(~‘204)

 

(’204)

 

(’204)

 

4. 신청주체 : 자치구 (추진부서, 협조부서 지정)

 추진 및 협조부서 지정은 자치구 자율이지만, 생활상권 사업은 주민과 상인을 중심으로

지역의 주체들이 힘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므로 상공인 지원 업무 부서를

 추진부서로 사회적경제 등 관련 업무 부서를 협조부서로 지정할 것을 권장

 추진부서와 협조부서는 생활상권 추진위원회구성 후 명부 등 제출

- 생활상권 기반사업 선정 후에는 교부금 사용 및 정산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비영리임의단체

(고유번호증)로 설립할 수 있어야 함

생활상권 추진위원회의 주요 역할

- 생활상권 기반사업의 운영계획 수립, 주요사업 의사결정, 커뮤니티스토어 및 손수가게

실행 주체 선정 및 운영, 이해관계자 갈등조정 및 소통 등

- 사업 운영주체로서 보조금 집행, 정산, 결과 보고 등

생활상권 추진위원회 참여 대상 및 구성

- 사업 대상 후보지 내 상점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사업 대상 후보지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서울시민, 지역 활동가 등

- 사업 대상 후보지 또는 자치구 내 사회적경제 기업, 비영리단체 등

-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되 분야별 구성비는 자율

- 추진위원장은 위원들의 비공개 투표 등 민주적 방식으로 선출

 

           

 

추진위원회 참여 제외대상

 

 

 

- 보조금 횡령, 임금체불 등 법적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및 개인

 

5. 지원 대상 및 사업 대상 후보지 획정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업 대상 후보지 획정

- 자치구당 최대 3곳까지 사업 대상 후보지 제안 가능

- 정주인구의 생활중심지로부터 도보 10분 반경(0.8~1.5km)을 하나의 생활상권 사업

영역으로 획정

- 정주인구의 생활중심지는 1)초등학교 등 교육시설 2)주민센터 등의 공공기관 3)지하철역

 등 교통중심지 4)공원 등 근린시설을 접근성에 의한 집적도 분석으로 도출

- 생활상권 기반사업 신청 시 생활상권 분포도참조해 자치구에서 획정

- , ‘생활상권 분포도는 서울시에서 생활상권 현황을 개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지리정보

 데이터를 기초로 작성하였으므로, 실제 생활상권 구역과는 차이가 있음

8차로 이상의 도로변, 역세권, 상점 고밀집 지역 등 발달상권은 제외

 

 

생활상권 분포도 홈페이지

 

 

 

- http://bitly.kr/JakNQMQ (PC에서 클릭 시 홈페이지로 이동)

 

 

6.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20191029() ~ 1114() 18시까지

제출 서류

- 생활상권 기반사업 참여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1

- 제출서식 내려받기: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소식 공고 고시공고

접수 및 문의

-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지역상권활력센터(02-2133-5558, 5539)

7. 심의 및 선정 (생활상권 기반사업 10곳 선정)

기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 경영마케팅, 상권, 사회적경제, 지역활동,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 구성

- 심의 기준 및 평가 방법 등 세부 심의계획 수립

심의 참석대상 및 심의 방법

- 자치구 추진부서 공무원, 생활상권 추진위원장 및 위원 1인 이상 필수 참석

-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필요 시 현장심사 시행

심의 일정 등은 추후 자치구 담당부서로 공지

선정발표 : 20191120(예정)

 

 

8.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선정된 자치구, 생활상권 추진위원회, 서울시 3자간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이행보증보험 제출 필요)

사업비는 자치구 보조금 신청 및 지급절차에 따라 생활상권 추진위원회가 자치구에

 보조금 신청시 지급

사업 선정 후 생활상권 추진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필수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20.03.27.까지 제출

 

 

10.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심의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모든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은 붙임자료2. 사업비 편성기준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보조금은 심사 선정 및 협약체결 과정에서 제출한 신청서 상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 완료 후 자치구를 경유하여 사업비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액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은 별도 교육 및 안내합니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생활상권 추진위원회 참여자 등은 서울시 주관 교육 및

 회의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지역상권활력센터(02-2133-5558, 5539) 및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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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