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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 안내

경제진흥과
02-820-1367
등록일
2019-03-19
조회수
1965
첨부파일

소 상 공 인  간 편 결 제  서 비 스

제로페이란?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서울시와 지자체, 금융회사,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가 협력하여 도입한 

공동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입니다.

    

 

결제 방법

1. 소비자 휴대폰의 간편결제 앱으로 가맹점에 부착된 QR코드를 촬영

    구입 간편결제앱 QR코드 촬영 결제완료

2. 소비자 휴대폰의 간편결제 앱에 생성된 QR코드를 가맹점에서 스캔

    구입 간편결제앱 QR코드 생성 QR코드 스캔 결제완료

, 2번 방식은 일부 가맹점에서 시범 실시 후 적용 확대 예정입니다.

    

 

가맹점 이용 혜택

소상공인의 가맹점수수료 경감을 위해 출시한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이 아닌 모든 일반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가맹점도 신용카드 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직전년도 매출액

가맹점 수수료율 

 소상공인 가맹점

8억원 이하 

 0%

8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0.3%

 12억원 초과

 0.5%

 일반가맹점

 신용카드 보다 낮은 수수료율

  

소비자 이용 혜택

제로페이 사용대금 40% 소득공제 혜택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

현재 사용하는 간편결제앱을 그대로 사용

    

 

가맹점 신청

온라인 신청

포털검색창에 "제로페이" 검색 , 제로페이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s://www.zeropay.or.kr/)

 

오프라인 신청

동작구청 생활경제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가맹신청서 작성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등

, 2019. 4월부터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문 의 처

제로페이 고객센터 : 1670 - 0582

120 다산 콜센터

동작구청 생활경제과 : ☎ 820 - 1183

 

자료관리담당
사당3동  / 02-534-0040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