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안내
2019년 봄철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안내
◈ 광견병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제2종가축전염병으로 모든 포유류 동물이 감수성이 있으며 사람에서는 공수병을 유발하는 인수공통전염병입니다. ◈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에서는 인근 동물병원에 가셔서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
1. 접종기간 : 2019. 4. 15.(월) ∼ 4. 30.(화) 까지(16일간)
2. 접종대상 : 생후 3개월 이상의 개와 고양이
- 반려견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3. 접종장소 : 관내 모든 동물병원(24개소)
4. 예방접종 시술료 : 마리당 5,000원(소유주 부담)
5. 약품수량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조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시고,
동물병원 방문전 유선으로 잔여물량을 확인하십시오.
6. 준비사항 :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은 접종지원이 제한됩니다.
- 내장형 등록동물의 경우 동물병원에서 리더기로 확인후 접종
- 그 외 경우 외장형 칩, 등록번호가 표기된 인식표나 동물등록증 지참
7. 문의처 : 동작구 보건위생과(☏ 820-1601)
| “동물등록”과 “광견병 예방접종”으로 반려동물을 보호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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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는 2013. 1. 1.부터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된 모든 반려견이 대상이 되며, 예기치 않게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구조하여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동물 등록하신 후에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해 주세요. 동물등록제와 광견병 예방접종은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 동물등록 미이행시 : 최대 6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