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녹색제품 구매실적 및 2019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공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우리구 2019년도 녹색제품 구매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임 1. 2018년 녹색제품 품목별 구매실적 1부 2. 2019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