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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하세요!

주택지원과
02-820-9782
등록일
2019-03-07
조회수
4070

최근 부동산 경기 활황에 힘입어 지역주택조합 대행사가 사업 대상지를 물색, 시공사를 선정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마치‘아파트 분양’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입 전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85㎡이하 주택 소유자가 주택법에 의거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

    하여 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 조합설립인가 시 80%이상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및 사업계획승인 시 95%이상 소유권 확보

☆ 조합원 자격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전 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적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

        (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 자를 포함)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주요 피해사례
   ○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홍보·광고
     ▶ 불확실한 사업계획과 사업비 등을 근거로 동·호수 지정, 확정 분양가 제시
     ▶ 대형 건설사를 내세워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
   ○ 애초에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
     ▶ 해당 위치에 이미 인가받은 조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원 모집(중복조합설립 불가)
     ▶ 매입 불가한 국공유지, 정비구역 지정된 토지를 선정해 조합원 모집

☆ 유의사항
     ▶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이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 동·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만 알 수 있어 조합원 모집 시에는 절대로 확정될 수 없습니다.
     ▶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 등 조합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반드시 살펴보세요.  (조합비 및 추진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 반드시 확인)
     ▶ 사업추진과정(토지매입, 공사비, 건축규모변경 등)에서 추가 부담금 발생요인이 많습니다.
     ▶ 사업장기화에 따른 추가 부담금 상승 및 조합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므로 조합원 가입

       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책마당>정책자료>지역·직장주택조합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동작구청 주택과(☎820-9782/ 96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사당3동  / 02-534-0040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