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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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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안내

 19년도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안내

 

- 서울시에서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해 소규모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90%(10% 신청인 부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소규모 빗물이용시설를 설치하면 조경용수, 청소용수, 작물재배용수로

사용함으로써 수도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근 거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내용

  ○사 업 명 : 서울시 빗물이용시설 민간보급사업

  ○신청기간 : 2019. 2. 13.()~ 예산 범위내 선착순(동작구 4개소 배정)

  ○신청장소 : 동작구청 맑은환경과(문의 : 820-1370, 120다산콜)

  ○지원대상 : 저장탱크 600L ~ 2,000L(2톤까지)

  ○ 지원금액 : 설치 공사비 90%이내(10%는 신청인 부담)

  ○신청방법(진행방식)

신 청 자

자 치 구

서 울 시

지원금신청서

이용계획서

서약서

적합성 검토

지원여부

결정통보

신 청 자

자 치 구

서 울 시

설치완료 신고

설치완료 확인

설치비 지급

                                       

※지원여부 결정통보전 설치할 경우 설치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사당3동  / 02-534-0040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