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공표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규정에 의거 2018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동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평가대상 : 숙박, 목욕장, 세탁업소 (269개소)
○ 평가기간 : 2018. 8. 16. ~ 10. 31.
○ 평가항목 : 일반현황, 준수사항, 권장사항 등의 항목
○ 평가결과
- 녹색등급(최우수업소) : 90점 이상
- 황색등급(우수업소) : 80점 이상 90점 미만
- 백색등급(일반관리대상업소) : 80점 미만
붙임 최우수업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