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상세주소(동/층/호) 신청하세요
다가구주택 · 원룸 등도 아파트와 같이 상세주소(동·층·호) 신청하세요!!
- 상세주소란?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하는 동·층·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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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주소 신청대상 건물은?
원룸·다가구주택·단독주택 중 2가구 이상 거주주택, 일반상가, 업무용빌딩 등 임대하고 있는 건물
(단,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제외)
- 상세주소 신청방법?
신청인 : 건물소유자 또는 임차인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문의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02-820-9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