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 7차 신규모집
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 7차 신규모집
○ 신청기간: 2018.10.1.(월) ~ 10.12.(금)
○ 신청장소:거주지 동주민센터
○ 지원대상: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중 청년근로자로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334,421원/2018년 기준) 이상인 자
○ 지원내용: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334,421원/2018년 기준)과 3인가구 기준중위
소득 60% (2,209,890원) 사이를 유지하면 매월 아래의 두가지 지원금 적립 후 만기 시 일괄
정산지급(단, 3년 내 탈수급시)
1. 근로소득공제금: 기초생계급여액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 시 10만원을 추가공제 후 적립함.
(본인기여금 없음)
2.근로소득장려금: 근로사업소득액에 비례하여 적립
계산식: 〔청년 총 소득 - 소득하한선(334,421원)〕× 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