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해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른 사전신청 안내」
· 시행시기 : 2018. 10월부터
· 사전신청기간 : 2018. 8. 13.(월) ~ 2018. 9. 28.(금)
․ 지급금액 : 기존과 동일(1인 213천원 ~ 6인 403천원)
·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43% 이하인 가구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관련문의 : 사회복지과 주거복지팀 ☎820-9667
· 주거급여콜센터 :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1600-0777
※ 사전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