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인조 이상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 악취저감장치(공기공급장치) 설치 의무화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200인조 이상 강제배출형 부패식 기존·신규 정화조에는 공기공급장치 등 물에 녹아 있는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신규 건물은 즉시 설치하고, 기존 건물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8.9.13.까지 설치 완료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설치시 1차 개선명령 후 미이행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아직까지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기한내에 조속히 설치 완료하여 ‘하수-정화조 악취 없는 동작’ 만들기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청소행정과(☎02-820-13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