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3/4분기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교차점검 사전예고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위생점검 사전예고 |
서울시에서는, 공중위생 민․관합동 위생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 입니다.
이번 지도점검은 시민으로 구성된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우리시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대 상 : 숙박업, 미용업
○ 점검기간 : 2018년 9월 중
○ 점 검 반 : 25개반(1개반 3명 : 공무원 1,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점검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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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업 ○ 객실·침구 등의 청결 - 객실, 접객대, 로비, 복도, 샤워·세면시설, 화장실 등은 매월 1회이상 소독여부 - 요·이불·배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사용 시 마다 세탁여부 - 객실의 물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접객용음용수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 ○ 욕실 수질기준 적정여부 ○ 환기 및 조명 -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하여 충분한 환기가 되는가 여부 - 기계환기 설비는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가동하는지 여부 - 조명도 준수여부 (객실·접객대 및 로비 75Lux, 복도·계단·욕실 및 화장실 20Lux) ○ 업소 내에 신고증, 숙박요금표 게시 및 숙박요금 준수 여부 ○ 숙박업(생활)의 취사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소방시설 관련 법 등의 기준에 적합여부 등 ▸ 미용업 ○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여부 ○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사용여부 ○ 미용기구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할 수 있는 용기 비치 여부 ○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등 시설기준 준수여부 ○ 기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여부 -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Lux 이상 유지 - 영업소 내부에 미용업 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 게시여부 - 영업소 내부에 최종지불요금표 게시 또는 부착 여부 - 3가지 이상 서비스 제공의 경우 최종지불가격 등 총액내역서를 이용자 에게 미리 제공하고 1개월간 보관 여부 - 「이․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에 의거한 소독 여부 |
이번 점검결과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조치 할 계획이오니,
영업주는 자가진단을 통해 사전에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