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및 자전거 음주단속 시행 안내
「도로교통법」 개정(`18.3.27)에 따라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및 자전거 음주운전자 단속이 `18.9.28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ㅇ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0조, 제156조
ㅇ 시 행 일 : `18.9.28부터
ㅇ 주요내용
- 자전거 음주운전자 단속·처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제44조 및 제156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금지를 명하고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제47조)
-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의무 부과
☞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함(제5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