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제도 안내
공익신고 제도 안내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주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근거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 신고대상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 적용 대상 284개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예시>
건강 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
환경 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
공정경쟁 분야 : 가격 담합 |
안전 분야 : 가짜 연료 판매 |
소비자이익 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 거짓의 채용광고 |
▶ 신고방법 : 누구든지 공익신고 시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자와 신고의 취지, 내용을 명시한 신고서 및 증거를
첨부해 신고기관에 제출
▶ 공익신고자 지원
- 보상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증대 시 지급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함)
Ex)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와 근무관계, 계약관계, 지도 및 관리감독 관계에 있는 자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제21조~25조
- 구조금 : 공익신고 등으로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급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의2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제25조의2~제25조의3
<보상금 산정기준>
보상대상가액 | 지급기준 |
1억원 이하 | 2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7천6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
40억원 초과 | 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실적>
연번 | 지급시기 | 지급금액 | 지급사유 |
1 | 2018.7.10. | ₩ 320,000 | 전기공사 표지 미 실시 |
2 | 2018.4.9. | ₩ 890,400 |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
3 | 2017.1.10. | ₩ 1,160,000 | 대부업 광고시 필수사항 미기재 |
4 | 2016.9.26. | ₩ 1,142,400 |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판매 |
5 | 2016.7.4. | ₩ 105,000 |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
▶ 공익신고 및 상담하기
- 국민권익위원회(☎국번없이 110, 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 동작구청 감사담당관(☎820-1161,동작구 홈페이지 공익신고센터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