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하세요!
‣ 전월세가구 : 기준임대료(1인 213천원~6·7인 403천원)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 주택노후도 평가 후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대 상 : 소득과 재산 환산액 중위소득의 43%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가구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3%)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719,005 | 1,224,252 | 1,583,755 | 1,943,257 | 2,302,259 | 2,662,759 | 3,021,765 |
※ ’18.10 이후 주거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7인가구 |
지 급 액 | 213,000 | 245,000 | 290,000 | 335,000 | 346,000 | 403,000 |
□ 접수기간 : 연중모집
□ 접 수 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문 의 처 : 동작구청 사회복지과(☎820-9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