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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청자 모집 안내

2018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청자 모집 안내 

 

 

  서울시 중증장애 청년의 성인기 전환에 따른 자립지원 및 자산형성을 위한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청자를 모집하오니

아래의 신청자격을 확인 후, 신분증을 구비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중증장애청년의 자립지원 씨앗자금 마련

2. 지원내용 : 3년 간 매월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15만원, 20만원 중 선택)을 납입하면 시비지원금 (월 15만원)을 적립

본인저축액(선택)

10만원

15만원

20만원

시비 지원금

15만원

15만원

15만원

월 적립금

25만원

30만원

35만원

적립금(3)

90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1,260만원+이자

   ※ 12회 이하 납부 시, 본인적립금 및 이자 지급 

   ※ 13회 이상 적립 시, 본인적립금 + 매칭지원금 + 이자 지원

3. 신청기간 : 2018. 4. 10.(화) ~ 4. 30.(월) 18:00까지

4. 모집인원 : 동작구 관내 중증장애인 청년 38가구

5.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신분증 지참 필수)

6. 신청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모집공고일(2018. 4. 10.) 기준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해당 출생일 : 1983. 4. 11. ~ 2003. 4. 10. 출생자

  ② 장애 1~2급 및 뇌병변ㆍ시각ㆍ발달ㆍ정신ㆍ심장ㆍ호흡기ㆍ뇌전증ㆍ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3급,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2호의 중증장애인

  ③ 동일가구원의 합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중증 장애인 이룸통장에서 동일가구원이란?  
          - 동일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로 한정 
          - 주민등록표 상 동일한 주소지에 살면서 세대만 분리된 경우 동일가구원임.

             ​다만, 신청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공고일 이후 가구·세대 분리 시, 동일가구로 산정  
       소득인정액 산정범위는?  
          - 동일가구원 내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합산하여 산정 

 

★ 신청 제외대상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② 가구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학자금, 전세자금 등 주택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신청가능

  ④ 기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청년통장' 참여가구 (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 2018년 '꿈나래통장, 청년통장' 신청가구 포함

  ⑤ 타 지자체, 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및 수혜가구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전남영광 청년통장, 중랑구 플러스 통장 등

    - 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ㆍⅡ , 내일키움 통장 참여가구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 목적인 '디딤동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이 가능)

 

7. 신청서류 (붙임 양식 참조)

 

【 공통 제출서류 】

 ① 이룸통장 가입 신청서

 ② 가구원소득신고서

 ③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④ 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장애인증명서 (동 주민센터 방문 시 발급 가능)

 ⑦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동 주민센터 방문 시 발급 가능)

 ⑧ 가족관계증명서 (동 주민센터 방문 시 발급 가능)

【 추가 제출서류 】

 ⑨ 임대차계약서 (본인 또는 부모소유의 자가 주택자는 제외) : 확정일자 명시 필수 

      - 사용대차확인서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무상임대자의 경우 

 

8. 선발방법 : 별도 면접 없이 제출 서류에 의거, 고득점 순 선정

​    ※ 배점 : 장애등급 + 연령 + 소득기준 + 서울시거주기간 등을 합산하여 산정

9. 합격자 발표 : 2018. 7월 초 예정  (개별 안내  및 온라인 조회 가능)

10.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가 미 제출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동주민센터에 신청 기간 내(4.30)에 제출하셔야 하며 이후에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약정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동 사업은 동일가구 내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 이룸 통장만기 적립 시, 적립금으로 인해 다른 사회 보장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붙임 : 모집공고문 및 신청서(양식) 1부.  끝. ​

자료관리담당
사당3동  / 02-534-0040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