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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비닐류 및 스티로폼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

공동주택 비닐류 및 스티로폼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

 

1. 근거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3조  제1항 ,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3조  별표1

2. ​내       용 

   가.  비닐류와 폐스티로폼을 올바르게 배출하여야 재활용이 가능하며, 분리배출 기준에 맞지 않게 배출하면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물로 처분됨

   나.  재활용 분리배출 기준을 위반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임

3. 붙임 : 1.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2. 비닐류 및 스티로폼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문  등​

 

 

자료관리담당
사당3동  / 02-534-0040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