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비닐류 및 스티로폼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
공동주택 비닐류 및 스티로폼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
1. 근거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제3조 별표1
2. 내 용
가. 비닐류와 폐스티로폼을 올바르게 배출하여야 재활용이 가능하며, 분리배출 기준에 맞지 않게 배출하면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물로 처분됨
나. 재활용 분리배출 기준을 위반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임
3. 붙임 : 1.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2. 비닐류 및 스티로폼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