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사회복지법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공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 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제2항에 따라 우리구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2017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공개기간 : 2018. 4. 4. ~ 7. 3.(3개월간)
2. 공개대상 : 법인 1개소, 장애인복지시설 19개소
-장애인복지관련 법인(1개소) : 사회복지법인 서울삼성원
-장애인복지시설(19개소) : 삼성농아원, 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지적장애인종합복지관, 삼성소리샘복지관, 사랑손주간보호, 남부장애인복지관주간보호, 지적장애인복지관주간보호,디딤돌주간보호, 다움이네집, 보라매그룹홈, 연희네, 소라네, 임마누엘신대방공동체, 삼성그룹홈1호, 한국에벤엘의집, 수화통역센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삼성떡프린스, 남부보호작업장
※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2017년도 후원금 내역 없음
3. 공개내용 : 2017년 사회복지법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4. 기타사항 : 세부내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