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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보건의약과
02-820-9588
등록일
2018-04-02
조회수
1763
첨부파일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1. 기간 : 2018. 4. 1. 6. 30. (3개월간)

2. 자수대상자

마약류 투약자(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

3. 신고 및 자수 방법

우리 청 또는 관할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마약류 투약사실 신고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의 대리신고

4. 처리

자수의 동기 및 경위, 범죄경력, 죄질, 개전의 정도, 주변 환경, 재범 위험성, 보호자나 신뢰관계인의 보증 등 제반여건 종합 고려하여 처리

자수자의 명단은 비공개 원칙, 가족·보호자 등 제3자 신고의 경우 신고자 비밀 철저히 보장

자수하지 아니하고 검거된 마약사범 엄단

5. 자수 및 신고 전화

국번없이 1301(검찰청 범죄신고 및 상담전화)

(휴대전화로 걸 땐 02-130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 (02-530-4835,6)

국번없이 112 (각 경찰관서)

자료관리담당
사당3동  / 02-534-0040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