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생산업 허가제 및 신규서비스업 등록 시행
-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2018. 3. 22.) -
◈ 동물 관련업소 신규서비스업 등록 :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동물보호법제32조)
o 동물전시업 : 애견카페, 동물카페 등
o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훈련소, 호텔, 유치원 등
o 동물미용업 : 동물미용실
o 동물운송업 : 동물훈련소, 호텔, 유치원 등
※ 계도기간 : 2018. 3. 22. ~ 3018. 9. 21.(6개월)
< 관련 영업소 교육 관련 > : 동물보호법 제38조
- 등록신청일 또는 허가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3시간 교육이수 의무
- 교육방법 : 대한수의사회,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 홈페이지 가입후 수강신청 가능
◈ 동물 생산업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동물보호법제34조)
ㅇ 주요 변경내용
- 인력 : 75마리당 1인
- 벌금 : 무허가업체 500만원 이하
- 시설 : 뜬장 신규설치 금지, 소규모생산(단독주택) 가능
※ 계도기간 : 2018. 3. 22. ~ 2019. 9. 23.(18개월)
* 그 외 동물관련 업소별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 별첨 시행규칙 참조 또는 보건위생과 ☎02-820-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