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
(부과대상기간 중 소유기간별 부과)
□ 부과대상기간 : 2017. 7. 1. ~ 2017. 12. 31.
□ 납부기한 : 2018. 4. 2 (월) 까지
( 납기의 말일이 공휴일이므로 2018. 4. 2(월)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납부방법
- 전국은행 공과금수납기기 및 현금인출기(atm)에서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은행 전용계좌 납부
- 인터넷 (이택스 또는 지로)에서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 ARS (1599-3900) 납부 등
□ 문의 : 동작구청 맑은환경과 ☎ 02)820-9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