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동작구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안내
2018 동작구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2018년 제3차 동작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중 2018년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금액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2. 22.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2018 동작구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연번 | 항 목 | 내 역 | 수납 주기 | 수납한도액 (원) | 비 고 |
1 | 입학준비금 | 상해보험료(안전공제회 당연가입 시행 이전 旣 가입자 또는 부모 요청), 피복류 구입비(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 연 | 100,000 | 동결 |
2 | 현장학습비 |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 분기 | 80,000 | 상향 (10,000원) |
3 | 차량운행비 | 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 | 월 | 36,300 | 상향 (3,300원) |
4 | 행 사 비 |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어린이날, 여름캠프, 성탄절 행사비 및 개인용 앨범비, 액자제작비 등 | 연 | 85,000 | 동결 |
5 | 아침·저녁급식비 | 아침, 저녁 급식비 | 월 | (1식)2,000 | 동결 |
6 | 특성화비 | - | 월 | 22,000 | 상향 (2,000원)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보육여성과(☎820-9694 / 9085)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