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조제료 가산제 토요일 적용시간 변경 안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약국 등 의약분야 편익증진제도개선 권고와 관련
약국 휴일·야간 조제료 가산(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 적용 시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약국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약국 휴일·야간 조제료 가산제 변경내용
기 존 | 변 경 |
조제료 가산제 평일야간 18시, <토요일 13시 ~ 18시> | 조제료 가산제 평일야간 18시, <토요일 09시 ~ 18시 전일>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