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2부제 참여업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안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2부제 참여업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안내
1. 대 상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2부제 시행
- 홀수일 : 번호판 끝번호가 홀수차량 시설물 진입 허용
- 작수일 : 번호판 끝번호가 짝수차량 시설물 진입 허용
2. 경감율 : 1회 0.4% (최대 5%)
- 산출방법 : 평일 기준 2부제 시행한 날을 일할계산하여 경감
3. 운영방법 : 비정기적인 사항으로 기타 프로그램에 포함
- 전체 입차 차량의 2부제 위반율이 1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경감
- 시설물에서 2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시 인정
(예시 : 주차장 입차 차량의 번호판 정보 등)
4.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 2018.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