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3구역 보상협의 관련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8 - 182호
흑 석 3 구 역 보 상 협 의 관 련 공 시 송 달 공 고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5-45호(2015.6.18.)로 사업시행인가 된 동작구 흑석동 253-89번지 일대 흑석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이해당사자에게 보상협의 통지문을 송달하였으나, 송달 대상자의 불명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한 바, 사업주체로부터 해당 내용 관련 공시송달 공고 요청이 접수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사 업 명 : 흑석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53-89번지 일대
3. 사업시행자 : 흑석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강용구)
4.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달로 153, 중앙상가 5층
5. 공고기간 : 2018. 2. 12. ~ 2018. 2. 27.(15일간)
6. 공고내용 : 보상협의 통지문
7.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협의 및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인 흑석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02-812-673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보상협의 통지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