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 공표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규정에 의거 2017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동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에 의거 평가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을 아래와 같이 공표함.
■ 개 요 ■
- 대 상 : 970개소(이용업, 미용업) - 등급 결정 및 공표 ▷ 녹색등급(최우수), 황색등급(우수), 백색등급(일반관리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