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12차) 및 개정신고시 제출서류 안내
서울시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2차 개정, 2017.11.14) 및 관리규약 개정시 제출자료 안내
1.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및 신구대비표(첨부)
2.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신고시 제출서류/※비의무관리 공동주택(150세대미만)은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개정(구청에 신고의무 없음)
1) 관리규약 개정(안) 인쇄할 자료 : 담당메일 송부
2) 관리규약 개정(안) 3단 대비표(서식 A4 또는 B4) : 담당메일 송부
3) 관리규약 개정신고서(서식) : 원본
4) 서울시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서식) : 원본
5) 관리규약 개정 제안서 및 입주자 등의 동의서 : 사본
6) 관리규약 개정(안)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회의록) 및 개정(안) 공고문 : 사본
3.자료 담당메일송부
1) 노량진1동,상도1동,흑석동,사당동1~5동 : 담당자 이시연 (☎ 820-9773, doma631@dongjak.go.kr)
2) 상도2동,상도3동,상도4동,대방동,신대방1·2동 : 담당자 박홍서(☎820-9772, allblue78@dongja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