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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4분기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점검 사전예고문

보건위생과
02-820-9416
등록일
2017-11-03
조회수
2686
첨부파일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위생점검 사전예고

 

 

서울시에서는, 공중위생 민관합동 위생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 입니다.

이번 지도점검은 시민으로 구성된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우리시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미용업

점검기간 : 201711월 중

점 검 반 : 25개반(1개반 3: 공무원 1,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점검사항

 

 

 

 

 

 

 

미용업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여부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사용여부

미용기구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할 수 있는 용기 비치 여부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등 시설기준 준수여부

기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여부

-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Lux 이상 유지

- 영업소 내부에 미용업 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 게시여부

-  3가지 이상 서비스의 경우 최종지불가격 등 총액내역서 제공 및 보관(1개월) 여부

- 영업소 내부에 최종지불요금표 게시 또는 부착 여부

- 미용기구 소독기준 및 방법 준수 여부 등

 

이번 점검결과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조치 할 계획이오니,

영업주는 자가진단을 통해 사전에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사당3동  / 02-534-0040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