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월 식품접객업소 위생·원산지 지도서비스 실시
11월 음식점 위생▪원산지 지도서비스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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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11월 음식점 위생 및 원산지 지도서비스」를 `17.11.08.(수)부터 실시합니다.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원산지 지도서비스」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해야하는 영업주의 의무와 책임을 환기시키고,
영업주의 자율적 위생관리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서울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선진 식품안전도시 서울」로 자리매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지도기간 : 2017. 11. 8.(수) ~ 11. 17.(금) (기간 중 4일) ○ 지도대상 :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 50 ~ 100㎡ 업소 (단, 주류를 취급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은 제외) ○ 지도요원 : 서울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농수축산물명예감시원) ○ 지도방법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2인1조)이 대상업소 방문하여 지도 ○ 지도사항 : 업소의 식품위생법 준수여·부 ①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②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종사자 개인 위생상태 ③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기타 지도․권장 사항 등 ○ 위생지도 과정에서 위반이 있을 경우, 적발된 날로부터 10일간의 자체 시정. ○ 확인점검 : 시정기한 종료 후 관할 자치구에서 시정여부 확인 후 행정처분 |
대상업소 관계자분께서는 영업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기회임을 감안하여, 방문하는 지도요원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